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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

등록일 2020-06-25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430 카테고리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여름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



1.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 : 방학기간 중(2020.6.29.() ~ 8.28.()) 현장실습 진행 후 전공 3학점 이수

 

 나. 참여가능 기업

  • 최대 18시간, 1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라. 근무시간

  • 18시간, 1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 연속 4주 이상, 1일 최소 6시간 이상)

 

 마. 학점인정 기준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 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 2020-여름방학 신청 시, 2020-2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바.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12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사.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아. 성적 기재

  •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1,2,3(영문: Field Practice1,2,3)‘ / 3학점

 

2.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신청시

 1) <서식1>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2)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원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서식2>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1) <서식3>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2) <서식4>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3) <서식5>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미봉인시 인정 불가)

 

3.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7. 10.()

 .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0. 8. 28.()

 .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본관 3)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본관 3층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이메일 주소 : dgugs@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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