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안내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
정기
신청 |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
1차 |
2020.1.27.(월) 10:00
~2020.1.31.(금)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
2차 |
2020.3.11.(수) 10:00
~2020.3.13.(금)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
3차 |
2020.3.25.(수) 10:00
~2020.3.27.(금) 17:00 |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
상시
신청 |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 ||||||||||||||||||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
구분 |
휴학 가능기간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정기
신청 |
일반
휴학 |
•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
창업
휴학 |
통산 4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
연구
휴학 |
통산 2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20.3.11.(수) 10:00~
2020.3.13.(금) 17:00] 에만 가능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일반대학원 교학팀 자동처리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 |
상시
신청 |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질병
휴학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