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안내

등록일 2020-01-13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672 카테고리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창업휴학
연구휴학
군휴학
1
2020.1.27.() 10:00
~2020.1.31.() 17:00
uDRIMS 신청
없음
2
2020.3.11.() 10:00
~2020.3.13.() 17:00
uDRIMS 신청
없음
3
2020.3.25.() 10:00
~2020.3.27.() 17:00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3. 휴학 종류별 신청방법 안내
구분
휴학 가능기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
신청
일반
휴학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됨
휴학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창업
휴학
통산 4학기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연구
휴학
통산 2학기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2차 신청기간 [2020.3.11.() 10:00~
2020.3.13.() 17:00] 에만 가능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일반대학원 교학팀 자동처리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상시
신청
휴학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질병
휴학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임신·출산
육아
휴학
임신·출산: 2학기
육아: 2학기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휴학원 양식 : 대학원 홈페이지(gs.dongguk.edu)주요링크양식함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 외국인 학생(화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허하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학생센터를 경유하여야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2020. 1.13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