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스템대학
            Dongguk University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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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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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 
 1차  | 
 2020.1.27.(월) 10:00 
~2020.1.31.(금)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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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20.3.11.(수) 10:00 
~2020.3.13.(금)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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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2020.3.25.(수) 10:00 
~2020.3.27.(금) 17:00  |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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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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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정기신청기간 내 일반휴학 신청 후, 입대 10일전까지 군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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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가능기간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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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일반 
휴학  | 
 • 석사, 박사과정 :  
통산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 :  
통산 6학기  |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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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종강일~개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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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휴학  | 
 통산 4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 
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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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휴학  | 
 통산 2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연구등록생 
관리→연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신청 
• 2차 신청기간 [2020.3.11.(수) 10:00~ 
2020.3.13.(금) 17:00] 에만 가능  | 
 • 1개 학기단위로 유효함 
• 연구등록 휴학생의 복학 :  
일반대학원 교학팀 자동처리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관련절차 진행예정자는  
연구등록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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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군 
휴학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 
 • 개강일~종강일 기간 중 군입대하는 경우 
• 군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 해당학기 일반휴학 신청 및  
승인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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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휴학  | 
 일반휴학 소진 후 
최대 2학기  | 
 • uDRIMS 신청(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종합병원이상급(대학병원이상급)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 
 • 일반휴학으로 분류, 
일반 휴학기간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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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 
 • 임신·출산: 2학기 
• 육아: 2학기  |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 
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 
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