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겨울방학 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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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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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행 |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기업을 선택하여 해당 기업의 허가를 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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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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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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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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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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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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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학점(성적: P)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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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 : 방학 중 현장실습 후 3학점 이수 (연속 4주, 총120시간 이상)
나. 참여가능 기업
•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단, 연속 4주 이상, 1일 최소 6시간 이상)
마. 학점인정 기준
•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정규학기에 한함)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 신청기간별 학점 부여 학기 : 2019-겨울방학 신청 시, 2020-1학기 성적으로 인정
※ 학점인정 학기에 맞춰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6학점 이하) 조정 필요
바. 신청 불가능자
• 재학 중 현장실습 통산 학점인정 범위(12학점)를 초과한 자
• 학기별 최대 수강 가능 학점(9학점)을 초과한 자
• 정규학기 초과자(학점등록 대상자)
사. 성적인정
(1) 학생
• 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9학점)과 학위과정 수료 기준학점(석사 : 24학점)에 포함됨
(2) 기업
•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Pass 처리
• 근무기간 중 3분의 1 이상 결근한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Fail 처리
아. 성적 기재
• 현장실습 학점제 : ‘현장실습1,2,3(영문: Field Practice1,2,3)‘ / 3학점’
4. 제출서류
가. 현장실습 신청시
1) <서식1>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 본인 작성)
2) 전일제 학생여부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3) <서식2>현장실습 참여 확인서(기업 담당자 작성)
나. 현장실습 종료 후
1) <서식3>현장실습 결과보고서(학생 본인 작성)
2) <서식4>현장실습 평가서(기업 담당자 작성)
3) <서식5>현장실습 출근부(기업 담당자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및 출근부는 반드시 기업 담당자 작성 후 봉인하여 제출(미봉인시 인정 불가)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신청서 제출기한 : 2019. 12. 20.(금)
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0. 2. 28.(금)
다. 제출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