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술지(논문) 게재장려금 지원 기준 안내
일반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장려금 지원기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근거 : 우리대학 중장기 발전계획『VISION 2020』추진계획 이행
(2-4-5.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 연구역량 우수대학원생 지원제도 강화)
2. 주요 변경내용
지원대상 논문 |
변경사항 |
비고 |
현행 |
변경 후 |
논문 사사표기 |
타 대학 소속 지원불가 |
타 소속기관 지원불가 |
|
논문 역할구분 |
대학원생 주저자 |
대학원생 주저자, 본교 전임교원 교신저자 |
|
3. 세부 시행기준
가. 지원대상
1) 일반대학원 재학/휴학/수료생(단, 수료생은 수료일 기준 연간 3편 이내, 3년간 지원)
2) 사사표기 : 동국대학교 대학원 소속 표기(타 소속기관 또는 병행 표기인 경우 지원 불가)
나. 논문게재 장려금 지급기준
1) 학술지종류 및 지원 금액
계열구분 |
국제저명학술지 |
국내저명학술지 |
비고 |
A&HCI |
SSCI |
SCI |
SCIE |
KCI등재지 |
인문/사회/예체능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자연/공학/의학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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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저명학술지 Q1이상은 20%, Q2이상은 10% 가산금 지급
2) 지원대상 논문 : 대학원생 주저자(제1저자), 본교 전임교원이 교신저자(타 소속기관 지원불가)인 논문
* 교신저자가 없는 논문(대학원생 주저자)의 경우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
다. 시행시기 : 2018년 5월 1일부터
* 단, 2018.5.1 이전에 투고 진행된 논문은 2018. 8월까지 한시적으로 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라. 기타 시행내용
1) SRD1/SRD2/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의 장학선정자는 의무조건 논문 충족 시 지급
2) 공동주저자의 경우는 환산비율<1/공동주저자 수>에 의거 지급
3) 논문게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 시 지원 불가함
4)Editorial, Letter, Proceedings papers Type은 지원 불가함
5) 기타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제도안내-학술지게재장려금
(https://gs.dongguk.edu/?page_id=512241) 참조 바람
일 반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