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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2-03-04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3362

1.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전염병 환자

.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격리권고 기간기재)

2) PCR검사 양성확인서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첨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