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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19-04-29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6113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경기도는 도내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9.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명 : 2019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자격 (, , 모두 해당돼야 함)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한 미취업자이면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8.4.29일부터 거주한 자
 
직계존속 : ,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지원 기간 : 졸업(수료) 5, 대학원 졸업(수료) 2까지 지원
 
- 졸업(수료)미취업자만 지원
 
졸업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상 2019.4.29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함
 
대학 제적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학원 제적생은 대학 졸업(수료) 5년까지 지원됨
 
지원 내용
 
- 2010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9년 상반기(1~6)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이자지원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예정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9. 4. 29.() 09:00 ~ 6. 7.() 18:00
 
신청방법 : 경기도청 접수센터(http://apply.gg.go.kr)에서 온라인상 접수
 
- (방법1) 인터넷 주소창에 apply.gg.go.kr 입력 후 신청
 
- (방법2)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사업홍보 배너 클릭 후 신청
 
- (방법3)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검색창(주황색으로 표시)대학생 학자금입력 후 검색 웹문서 내 신청페이지 클릭 후 신청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가능
 
제출서류
학적 구분
제출 서류
대학()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대학() 졸업(수료)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발급 후 제출해야 함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면 됨
 
 
제출서류 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되도록 발급 후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https://www.ei.go.kr 접속 개인서비스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하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출력
- 2019.4.29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고용보험 자격 미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한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에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유의사항
 
- 공고일(2019. 4. 29.)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 모든 서류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가능
 
-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 )로 저장 후 제출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파일 제출 불가
 
- 전국 대학()에 신청자 학적 정보(졸업일, 수료일 등)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예정
 
-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결과발표
 
결과발표 : 20198월 초 예정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지원결과 문자메세지 발송(8월 초)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이자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2019년 상반기(1~6) 발생한 이자만큼 8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이자 지원 전에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이자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이중 지원한 경우 한 곳의 지자체에서만 이자 지원됨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주하는 질문답변
 
1.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2019. 4. 29.() 09:00 ~ 2019. 6. 7.() 18:00
 
2. 작년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다시 신청해야 함
- 작년 하반기 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2018년 하반기(7~12)에 발생한 이자만 지원받으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해야 함
 
3. 올해 하반기 사업은 언제 신청하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사업은 2019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신청 받을 예정임
 
4. 학자금 대출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법1) 인터넷 주소창에 http://apply.gg.go.kr(경기도청 접수센터) 입력 후 신청
 
 
 
 
- (방법2)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사업홍보 배너 클릭 후 신청
 
- (방법3)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상단 검색창(주황색으로 표시)대학생 학자금입력 후 검색 웹문서 내 신청페이지 클릭 후 신청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가능
 
5. 온라인 상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상으로만 신청접수 받음,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가능함
 
6. 지원 대상(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8.4.29일부터 거주한 자
 
7. 직계존속이 무슨 뜻인가요?
- ,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8.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됨, 2018년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폐지됨
 
9.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학 졸업(수료) 5, 대학원 졸업(수료) 2년까지 지원됨
- 졸업생, 수료생은 미취업자만 지원함
 
10. 대학원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원생도 지원되며,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도 지원됩니다.
 
11.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 학 졸업(수료) 5, 대학원 졸업(수료) 2년까지 지원됨
- 2014.4.29일 이후 대학 졸업(수료), 2017.4.29일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생만 지원
- 졸업생, 수료생은 미취업자만 지원함
 
12. 대학 제적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 제적생은 지원되지 않음
 
13.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됨
- 대학 졸업유예생 중 수료생은 미취업자만 지원되며, 수료 후 5년까지 지원됨
 
14. 대학, 대학원 졸업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제출 서류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상용) 2019.4.29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고용보험 자격 미상실)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5.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 신청인의 제출 서류 및 대학() 학적 정보 확인 후 이자지원 자격요건에 맞으면 전부 선발됨
16.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학적 구분
제출 서류
대학()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대학() 졸업(수료)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하였으나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해야 함
 
17.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되도록 발급 후 제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https://www.ei.go.kr 접속 개인서비스 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하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출력
 
19.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해야 하나요?
-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한 경우만 제출함
- 본인은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직계존속 중 한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0.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하여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어야 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21.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서류는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 )로 저장 후 제출
-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파일 제출 불가
22.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23. 학자금 대출이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2019년 상반기(1~6) 발생한 이자만큼 8월 초에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24.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지원되나요?
- 20198월 초에 지원됨
-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25.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이 되나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됨
 
26. 대출이자는 전부 지원되나요?
- 전부 지원되는 것이 원칙임
- 지원대상자의 이자 발생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구 소득분위 8분위까지는 전부 지원되며, 가구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이자 발생액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할 예정임
 
27. 이자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8월 초에 확인 가능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오른쪽 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28. 접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해야 함
- 신청 시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한 경우 접수 확인도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해야 함
29. 온라인상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류 파일 용량이 클 경우 온라인상 잘 제출되지 않으며, 1메가 이하로 파일 용량을 줄이면 쉽게 제출됨
- 컴퓨터 화면에 서류 파일을 보이게 띄운 후 화면 캡쳐하고 저장하면 파일 용량이 줄어듬 (윈도우 보조프로그램 중캡쳐 도구활용)
 
30. 신청을 하려는데 본인 인증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동일한 컴퓨터에서 2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증 진행이 되지 않음
- 컴퓨터 재부팅(전원 끄고 켠) 다음 신청하면 본인 인증 진행됨
 
31. 대학원 제적생도 지원되나요?
- 대학원 제적생은 대학 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이자만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지원됨
- 대학원 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이자는 지원되지 않음
 
32.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함
- 경기도에서 확인 불가능함(한국장학재단 아이디 정보 없음)
 
33. 이번에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매달 납부하던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 한국장학재단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2019년 상반기 사업은 6개월치(1~6) 발생이자8월 초에 지원할 예정임
 
34.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대에 있는 동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
- 올해 3.1일에 군에 입대한 경우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1.1일부터 2.28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경기도에 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