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시행 안내
무단결강 및 휴보강 준수를 위한 학생 신고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내용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기 내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관련 규정
가. 학사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관리 규정 제18조(결강 및 보강)
나. 교무팀-3197(2019.02.26.) 『2019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 등의 학사관리 철저 요청』
다. 교무팀-1639(2017.09.20.) 『무단결강 방지 및 휴보강 준수(안)』
2.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시행 안내
1) 신고자 : 본교 학부 수강생
2) 신고방법 : 본인 수강 과목에 한하여 무기명 접수(uDRIMS 신고접수 매뉴얼 : 붙임1)
3) 신고대상 강좌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수업일수 준수여부) 강좌
4) 신고기간 : 개강일부터 종강 후 7일까지
3. 시행 절차
순번 |
처리주체 |
처리내용 |
학기중 |
종강후
7일 |
성적
확정 |
개강전 |
1 |
학생 |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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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학팀→교원 |
해당교원에게 신고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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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무팀→교학팀 |
학기별 최종내역 통보
(무단결강 및 휴보강미준수 교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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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무팀
교학팀 |
소명절차 안내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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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명 자료 검토
제재사항 반영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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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중 ~ 종강 7일 후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사항 신고 접수
2) 매 학기 종강일까지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강좌 교학팀에서 해당교원에게 상시 통보
3) 종강 7일 후 : 교무팀 → 교학팀으로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강좌 통보
(학기 내 휴강내역 확인 및 보강 처리 완료하도록 통보 및 조치)
4) 성적확정 후 : 교무팀 → 교학팀으로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강좌 소명 절차 안내
5) 교무팀 소명 자료 접수 및 검토 → 해당 교원에게 제재사항 반영 여부 통보
붙임 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 매뉴얼(학생용) 1부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