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성적] 유고결석 증빙자료 위변조 사례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2-27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7251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예비군,
질병,
취업면접
등)
위/변조 사례 조치사항 관련
안내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이루어진다는 다양한 경로의 의견이
접수되어
교무처 교무팀은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가.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사유로 유고결석 인정 신청 내역:
1,550건(1,478명)
나. 의심사례 신고 접수: 5건(2명)
2.
해당기간:
2018. 3. 1. ~ 2018. 12. 12.
3.
위/변조 확인:
10건(6명)
4.
위/변조 사례
가.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위/변조
나. 가공된 진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위조
다. 허위 취업면접 참석 확인증 위조
라. 원본 서류에서 일자 및 기관명 등 일부를 변조하여
사용
5.
해당자 조치 사항:
엄중 경고 및 징계 요청
가. 확인증 위조 등 행위는 학생의 본분에 심각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충분한 중징계 사유라
할 수 있음
나. 지난 2017년 12월 「유고결석을 위한 진단서
등 위조 관련 안내 사항」 대자보 등을 통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다. 위 안내 시 향후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는 교무처 자체의 엄중 경고
처분뿐 아니라
학생 상벌위원회 주관부서인 학생처로 징계 요청할 예정임을
안내함
라. 이에 따라 위/변조 내역이 확인된
10건(6명)에 대하여 학생처로
징계 요청
6.
유의
사항
확인증 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강좌담당 교원의 요청
및 교무처 판단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위여부 확인 예정
2019.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