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성적] 유고결석 증빙자료 위변조 사례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2-27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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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예비군, 
질병, 
취업면접 
등)
위/변조 사례 조치사항 관련 
안내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이루어진다는 다양한 경로의 의견이 
접수되어
교무처 교무팀은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니,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가.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사유로 유고결석 인정 신청 내역: 
1,550건(1,478명)
  나. 의심사례 신고 접수: 5건(2명)
2. 
해당기간: 
2018. 3. 1. ~ 2018. 12. 12.
3. 
위/변조 확인: 
10건(6명)
4. 
위/변조 사례
  가. 예비군 훈련 교육필증 위/변조
  나. 가공된 진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위조
  다. 허위 취업면접 참석 확인증 위조
  라. 원본 서류에서 일자 및 기관명 등 일부를 변조하여 
사용
5. 
해당자 조치 사항: 
엄중 경고 및 징계 요청
  가. 확인증 위조 등 행위는 학생의 본분에 심각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충분한 중징계 사유라 
할 수 있음
  나. 지난 2017년 12월 「유고결석을 위한 진단서 
등 위조 관련 안내 사항」 대자보 등을 통하여
      소속 학생들에게 엄정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
  다. 위 안내 시 향후 발생하는 위변조 행위는 교무처 자체의 엄중 경고 
처분뿐 아니라
      학생 상벌위원회 주관부서인 학생처로 징계 요청할 예정임을 
안내함
  라. 이에 따라 위/변조 내역이 확인된 
10건(6명)에 대하여 학생처로 
징계 요청
6. 
유의 
사항
확인증 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강좌담당 교원의 요청
및 교무처 판단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위여부 확인 예정 
 
2019.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