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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 다전공 이수 관련 사항 안내

등록일 2026-02-25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14 카테고리 학부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 다전공 이수 관련 사항 안내

 
 
 

가. 다전공 의무 이수 대체 제도 시행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다전공 이수 부담 완화를 통한 다전공 제도 활성화

      나) 인증제 운영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한 다전공 학습권 보장 범위 확대

    2) 제도 관련 세부 사항

 

     

 

구분

다전공 대체 1

다전공 대체 2

대체 방법

마이크로디그리 2개 이수

(단, 15학점 마이크로디그리에 한함)

공학교육인증제+마이크로디그리 1개 이수

대상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 전체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 중

공학교육인증제 심화과정 선택한 자

학점 이수

마이크로디그리(15학점) 2개 이수 = 30학점

주전공 + 마이크로디그리(15학점)

 

  나. 복수전공 이수 가능 학과

 

      

 

입학 구분

이수 가능 학과

비고

열린전공학부 입학생

전체 학과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입학생

 

 

  

 

※ 신청 불가 전공 : 예술대 전체, 약학과

※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 내 학과로 복수전공 불허(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학생은 가능)

※ 비 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내 학과로 복수전공 불허(단,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복수전공을

  통해 가능)

 

  다. 기타 다전공(융합/연계/학생설계전공) : 이수 가능 전공 관련 제한사항 없음

  라. 위 사항은 2025학년도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