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시스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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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guk University
2025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5-2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5. 7. 14.(월) 10:00 ~ 7. 18.(금) 23:59 | n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없음 | 
| 2차 | 2025. 9. 3.(수) 10:00 ~ 9. 5.(금) 23:59 | 없음 | |||
| 3차 | 2025. 9. 18.(목) 10:00 ~ 9. 22.(월) 17:00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
| 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방학중 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
| 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
나.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 학기개시 15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다. 세부 내용
|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 n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 |||||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 |||||
| 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 |||||
| 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창업교육센터 경유하여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 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n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
3. 세부 내용
※ 휴학(연장 포함)신청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휴학신청(신청하고자 하는 종류의 휴학신청)
※ 군휴학 신청 안내
- 입대일이 확정된 경우 : 바로 군휴학으로 신청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한 후 입대일이 확정되면 군휴학으로 재 신청
-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4(11.17) 이후인 경우 :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 다시 신청(이 경우, 2025-2은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며 2026-1 부터 군휴학 적용)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학 신청기준 변경
| 기존 | 변경 |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 
| ※ 최대 휴학 가능 학기(통산 2학기)는 기존 동일 | |
4. 기타 안내 사항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학기개시 14일 이후에는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의 일부가 징수됩니다)
가.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나.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다.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라.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마.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 를 경유해야 함
바.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사.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다시 휴학 신청 필요
아.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자.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
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예정 학생은 휴학신청 불가
파. 휴학상태에선 졸업요건을 채우더라도 졸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