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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08. 22.(화) 15:00까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과)장님 날인 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 
						 구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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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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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 
						 창업현장실습 
						 |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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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창업실습(3학점) 
						 |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 
					 
					
						| 
						 신청 
						자격 
						 |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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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만 인정 
						-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 불가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 
					 
				
			 
			  
			  
			●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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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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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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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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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기록(온라인 시스템) 
						▪근무시간: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점 +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 60점 이상 시 PASS 
						 | 
					 
					
						| 
						 창업 
						실습 
						 | 
						
						 ▪학기당 15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5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 
						 창업 
						현장 
						실습 
						 |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9학점) 
						▪4주,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 권장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 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 가능 
						▪일반강좌 수강신청 불가(단,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 운영 프로세스 
			  
			
				
					
						| 
						 창업교육센터 
						 | 
						
						    
						 | 
						
						 신청학생 
						 | 
						
						    
						 | 
						
						 학부(과)장 
						 | 
						
						    
						 | 
						
						 학사운영실 
						 | 
						
						    
						 | 
						
						 창업교육센터 
						 | 
						
						    
						 | 
						
						 창업교육센터 
						 | 
					 
					
						|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사전요청필수)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 
						 | 
						
						 실습대상자 
						O.T 
						 | 
					 
					
						| 
						 8/16~21 
						 | 
						
						    
						 | 
						
						 ~8/22 
						 | 
						
						    
						 | 
						
						 ~8/22 
						 | 
						
						    
						 | 
						
						 [접수] ~8/22 
						[제출] ~8/24 
						 | 
						
						    
						 | 
						
						 ~8/28 
						 | 
						
						    
						 | 
						
						 9/05(예정) 
						 | 
					 
					
						| 
						    
						 | 
						
						    
						 | 
						
						    
						 | 
						
						    
						 | 
						
						    
						 | 
						
						    
						 | 
						
						    
						 | 
						
						    
						 | 
						
						    
						 | 
						
						    
						 | 
						
						 ▼ 
						 | 
					 
					
						| 
						 교무팀 
						 | 
						
						    
						 | 
						
						 창업교육센터 
						 | 
						
						    
						 | 
						
						 학사운영실 
						 | 
						
						    
						 | 
						
						 학부(과)장 
						 | 
						
						    
						 | 
						
						 창업지도교수 
						 | 
						
						    
						 | 
						
						 실습학생 
						 | 
					 
					
						| 
						 학점등재 최종확인 
						 | 
						
						 ◀ 
						 |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 
						
						 ◀ 
						 |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 
						 | 
						
						 2차 평가 
						 | 
						
						 ◀ 
						 |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 
						
						 ◀ 
						 | 
						
						 창업활동 
						 | 
					 
					
						| 
						 -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9/01~12/21 
						(16주 이내) 
						 | 
					 
				
			 
			  
			  
			● 상세일정 
			  
			
				
					
						| 
						 No 
						 | 
						
						 일자 
						 | 
						
						 내용 
						 | 
						
						 비고 
						 | 
					 
					
						| 
						 1 
						 | 
						
						 8/16~21 
						 |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온라인 가능) 
						* 사전요청 필수: dgceo@dgu.ac.kr 로 신청 
						 | 
						
						 창업교육센터 
						 | 
					 
					
						| 
						 2 
						 | 
						
						 ~8/22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부(과)) 
						 | 
						
						 신청자 
						 | 
					 
					
						| 
						 3 
						 | 
						
						 ~8/22 
						 | 
						
						 신청서 검토 및 날인 
						 | 
						
						 학부(과) 
						 | 
					 
					
						| 
						 4 
						 | 
						
						 ~8/22 
						 | 
						
						 신청서(학부(과)장 날인) 접수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 
						 5 
						 | 
						
						 ~8/24 
						 | 
						
						 신청서(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공문 제출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 
					 
					
						| 
						 6 
						 | 
						
						 ~8/28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 
						
						 창업교육센터 
						 | 
					 
					
						| 
						 7 
						 | 
						
						 9/5(예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OT 
						 | 
						
						 창업교육센터 
						 | 
					 
					
						| 
						 8 
						 | 
						
						 9/01~12/21 
						 | 
						
						 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 
						
						 16주 기준 
						(창업실습=15주) 
						 | 
					 
					
						| 
						 9 
						 | 
						
						 정기·수시 
						 | 
						
						 창업활동 점검 
						 | 
						
						 창업교육센터 
						 | 
					 
					
						| 
						 10 
						 | 
						
						 *추후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자→ 
						창업교육센터 
						 | 
					 
					
						| 
						 11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창업지도교수, 학부(과)장)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 
						
						 창업교육센터→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 
					 
					
						| 
						 12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 
					 
					
						| 
						 13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등재 및 최종확인 
						 | 
						
						 창업교육센터 
						교무팀 
						 | 
					 
				
			 
			  
			  
			●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창업교육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창업동아리 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 문의(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위치: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7101호 
			- 연락처: 02-2260-4995(평일 10:00~17:00) / dgceo@d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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