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08. 22.(화) 15:00까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과)장님 날인 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 구분 | 내용 |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  
						| 창업현장실습 |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 신청자격   
				
					
						| 구분 | 창업실습(3학점) |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  
						| 신청 자격 |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 ▪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만 인정-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 불가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      ●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 구분 | 내용 |  
						| 공통 |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기록(온라인 시스템) ▪근무시간: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점 +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 60점 이상 시 PASS |  
						| 창업 실습 | ▪학기당 15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5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 창업 현장 실습 | ▪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9학점) ▪4주,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 권장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 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 가능 ▪일반강좌 수강신청 불가(단,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    ● 운영 프로세스   
				
					
						| 창업교육센터 |    | 신청학생 |    | 학부(과)장 |    | 학사운영실 |    | 창업교육센터 |    | 창업교육센터 |  
						|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사전요청필수)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 ▶ |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 ▶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 | 실습대상자 O.T |  
						| 8/16~21 |    | ~8/22 |    | ~8/22 |    | [접수] ~8/22 [제출] ~8/24 |    | ~8/28 |    | 9/05(예정) |  
						|    |    |    |    |    |    |    |    |    |    | ▼ |  
						| 교무팀 |    | 창업교육센터 |    | 학사운영실 |    | 학부(과)장 |    | 창업지도교수 |    | 실습학생 |  
						| 학점등재 최종확인 | ◀ |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 ◀ |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 | 2차 평가 | ◀ |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 ◀ | 창업활동 |  
						| -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9/01~12/21 (16주 이내) |      ● 상세일정   
				
					
						| No | 일자 | 내용 | 비고 |  
						| 1 | 8/16~21 | 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온라인 가능)* 사전요청 필수: dgceo@dgu.ac.kr 로 신청
 | 창업교육센터 |  
						| 2 | ~8/22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부(과)) | 신청자 |  
						| 3 | ~8/22 | 신청서 검토 및 날인 | 학부(과) |  
						| 4 | ~8/22 | 신청서(학부(과)장 날인) 접수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 5 | ~8/24 | 신청서(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공문 제출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  
						| 6 | ~8/28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 창업교육센터 |  
						| 7 | 9/5(예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OT | 창업교육센터 |  
						| 8 | 9/01~12/21 | 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 16주 기준 (창업실습=15주) |  
						| 9 | 정기·수시 | 창업활동 점검 | 창업교육센터 |  
						| 10 | *추후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자→ 창업교육센터 |  
						| 11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창업지도교수, 학부(과)장)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 창업교육센터→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  
						| 12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  
						| 13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등재 및 최종확인 | 창업교육센터 교무팀 |      ●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창업교육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창업동아리 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 문의(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위치: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7101호 - 연락처: 02-2260-4995(평일 10:00~17:00) / dgceo@dg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