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08. 22.(화) 15:00까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과)장님 날인 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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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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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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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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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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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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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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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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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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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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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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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만 인정
- 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 불가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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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
(공동대표 포함)
▪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2023-2학기 수강예정 과목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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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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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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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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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현장실습 합산 최대 18학점,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신청가능 최대 전공학점: 창업실습 3학점, 창업현장실습 12학점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은 동일학기에 동시 지원 불가
▪정규학기에만 개설(계절학기 개설하지 않음)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학점인정 필수조건 : ①창업필수활동 완료, ②과제물 제출, ③학점별 근무시간 충족
▪창업 필수활동(1개 이상완료) : 창업경진대회 출전, 창업특강 이수, 창업행사 참석
▪과제물: 최종활동보고서, 주차별 일지, 출근기록(온라인 시스템)
▪근무시간: 학점별 근무시간 필히 충족, 창업프로그램 참여는 근무시간 인정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 전공책임교수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지도멘토) 평가 50점 +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 60점 이상 시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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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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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5주 160시간 이상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학기당 최대 3학점)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필수)
▪학기 당 3학점(15주) 신청 가능
▪재학기간 중 누적 6학점까지 인정, (복수)전공 학점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일반강좌 병행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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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현장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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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신청가능 최소 근무시간은 12주 480시간(9학점)
▪4주, 16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근무 시 3학점까지 인정
▪하루 최대 10시간, 주(월~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 권장
▪동일 학기 내에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조합하여 신청 불가
→ 신청 후 전공/복수전공/자선 선택사항 변경 불가
▪학기 당 9학점(12주) 또는 12학점(16주) 신청 가능
▪일반강좌 수강신청 불가(단, 사이버강좌 및 야간강좌 수강 가능)
▪창업담당 지도교수 평가 : 현장점검 3회 이상, 월 1회 이상 면담, 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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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프로세스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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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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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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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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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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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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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사전요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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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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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확인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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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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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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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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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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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대상자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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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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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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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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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8/22
[제출]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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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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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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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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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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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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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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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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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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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등재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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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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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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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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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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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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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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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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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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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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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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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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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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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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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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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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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2/21
(16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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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일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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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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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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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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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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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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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습 신청자 대상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온라인 가능)
* 사전요청 필수: dgceo@dgu.ac.kr 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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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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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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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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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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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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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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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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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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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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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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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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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학부(과)장 날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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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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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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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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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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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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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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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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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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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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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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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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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신청자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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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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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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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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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근태, 활동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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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기준
(창업실습=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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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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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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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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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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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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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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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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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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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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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평가(창업지도교수, 학부(과)장)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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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학(부)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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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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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결과보고서 최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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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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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체학점 인정제 학점등재 및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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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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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강좌 목록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2023-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강좌(창업교육센터가 개설하지 아니한 창업강좌)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문의 및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창업동아리 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 문의(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위치: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7101호
- 연락처: 02-2260-4995(평일 10:00~17:00) / dgceo@d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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