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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4-25 작성자 바이오시스템대학 조회 2864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1

ITS4009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Co-op)2

ITS4010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1

ITS4013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4

현장실습2

ITS4014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5

인턴쉽1

ITS4017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6

인턴쉽2

ITS4018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3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

가능

학점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 

교과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실습기간

- 2023. 07. 01 ~ 2023. 08. 31 중 출석일20일 이상(4주) 또는 출석일40일 이상(8주)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2023.06.23.(금) 10:00~12:00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기업협약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

→ 기업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기업 → 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

시스템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